(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주~4주 단위)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1/3~2/3)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à 최고액 : 1일 60,000원 (2018년 기준)
à 최저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