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적자생존”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사라지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2010년 9월 초 경영컨설팅 사업을 주업으로 삼는 M 회사 (이하, “회사”라 함)로부터 구조조정 의뢰가 들어왔다. 이 회사는 컨설턴트 및 업무 지원 인원 등 20여명을 고용하여 인사관리컨설팅 및 전직지원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상 계속 손실을 보고 있던 전직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인사관리 컨설팅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폐지되는 부서와 지원부서의 잉여인력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 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은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명으로 총 7명이었으며, 3개월 내에 모두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2. 구조조정 내용
회사의 구조조정을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협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므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법 24조)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대상자들과의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9월 : 잉여 인력 발생
9월~10월 : 전환배치, 희망퇴직제도 활용, 파견근로자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