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III. 구조조정 사례

제2절 사무직 구조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적자생존”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사라지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2010년 9월 초 경영컨설팅 사업을 주업으로 삼는 M 회사 (이하, “회사”라 함)로부터 구조조정 의뢰가 들어왔다. 이 회사는 컨설턴트 및 업무 지원 인원 등 20여명을 고용하여 인사관리컨설팅 및 전직지원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상 계속 손실을 보고 있던 전직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인사관리 컨설팅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폐지되는 부서와 지원부서의 잉여인력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 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은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명으로 총 7명이었으며, 3개월 내에 모두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2. 구조조정 내용

회사의 구조조정을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협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므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법 24조)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대상자들과의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9월 : 잉여 인력 발생
9월~10월 : 전환배치, 희망퇴직제도 활용, 파견근로자 계약해지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리셉션 및 사무보조), 이러한 회사의 경영상 사유가 발생 시 용역계약서 내용에 따라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1차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 때 폐지되는 부서의 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들에 대해 회사에서는 희망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 폐지되는 부서의 3명에 대해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제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정리해고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 수용하였다. 아래에서는 매끄러운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대상자 퇴직면담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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