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II. 구조조정 시행

제5절 희망퇴직금

1. 희망퇴직금 설정


(1) 희망퇴직금 지급사유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제도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의 비리나 인원과잉으로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사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보상금액의 적절성

1) 최하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의 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와 1개월 임금입니다.

2) 최상 조건

제조업으로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희망퇴직금을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이 시작됩니다.


희망퇴직금 관련 T 엘리베이터㈜의 단체협약 내용
A. 본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B.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 간의 월 평균임금의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3) 일반적 기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근속년수 : 회사의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결정됩니다. 즉,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정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년수가 작은 경우, 그에 합당한 위로금이 결정됩니다.

② 회사의 지급능력 : 회사의 지급능력은 회사의 경쟁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이나 안정된 공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기업의 규모가 현저히 작거나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책정됩니다.


(3) 바람직한 원칙

1) 회사의 퇴직위로금은 한 번 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대상 근로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퇴직위로금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비밀사항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퇴직시킬 경우, 기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희망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보다 더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셔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정일 2009년 05월 0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 0 0 은행 서울사무소 사원의 퇴직위로금(이하 퇴직위로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직위로금의 정의)
퇴직위로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또는 조직구조 개편(head count 감소 포함) 계획에 따라 퇴직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규정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제3조 (지급대상)
① 회사는 회사규정(취업규칙)이 정한 정규직 사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근고문 및 기타 임원으로 대우하는 자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산방법)
회사는 퇴직위로금으로서 법정 퇴직금 계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정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N) × 30일의 평균임금
퇴직위로금 = {[N+(N × 50%)]+ 6} × 30일의 평균임금

제5조 (지급시기)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사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적용제외)
① 본 규정은 정규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본 규정이 정하는 퇴직사유와 지급대상자 조건을 충족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이 정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의 해고결정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나 조정이 성사되어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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