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6장 여성과 고령자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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