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사업장은 생리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