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및 계약 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①근로계약서
②임금대장
③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휴가에 관한 서류
⑦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⑧서면 합의 서류
⑨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