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등의 제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근로계약을 조기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