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사생활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불륜관계를 가지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당성이 있나요?

근로관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 위법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주택공급 및 관리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징계를 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징계를 한 사례 등에 대해 적법한 징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계해고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이외의 비행이 인격적 신뢰영역 또는 사업체 내에서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질서가 침해되는 경우 징계처분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