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법률12325호, 2014.01.21 개정]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노동 관계법령 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