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법률 제12325호, 2014.01.21개정]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 출마 또는 투표 등 공민권 행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법률 제12325호, 2014.01.21개정]
또한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