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41조 (근로자의 명부) [법률 제10319호, 개정 2010.05.25.]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 당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