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의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근로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당해 사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모든 근로조건과 복지내용이 명시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는 임금, 종사업무, 취업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연차유급휴가, 징계사유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법률 제10319호, 개정 2010.5.25.]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식 및 지급방식을 지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국어로 쓰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의무는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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