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법 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취직 인허증, 국적, 최저연령, 병역 등)? 사용자는 고용 예정 근로자에게 경찰서에서 발급한 신원 조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가? 또한 해당 조건은 외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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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4조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 1항 [법률 제 10339, 2010.6.4. 개정]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강제 병역 규정은 없다.

공무원 및 은행원과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경찰서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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