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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4조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 1항 [법률 제 10339, 2010.6.4. 개정]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강제 병역 규정은 없다.
공무원 및 은행원과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경찰서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