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시간 외 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1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없다.
기존에 1주라는 개념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통 1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나 6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을 포함하여 총60시간에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근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7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정한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
- 근로자 50~300인 미만 : ‘20.1.1
- 근로자 5~50인 미만 : ‘21.7.1.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 6. 생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