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1. 임금의 개념, 요건과 판단기준

(1) 임금의 개념
<표>

(2) 임금의 요건
1) 사용자가 지급할 것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호텔, 식당 등에서 손님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의 대상일 것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임금은 봉급 또는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보비, 복리후생비 등 명칭만을 가지고 임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지급실태에 따라 달라진다.

(3) 임금의 판단기준
1)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 위문금 등 임의적,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QC 활동 등에 대한 포상금이나 회사 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2)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도 마찬가지이다.
3)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다(원칙적).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수당의 이름이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표>


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급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한다.

(2) 통상임금의 산정 사유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의 정함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④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 아닌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의 제2조 제7항).
2) 주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3) 월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월급 금액이란 1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말한다.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례는 다음과 같다. ⇒ 주 법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경우
<표>
4) 도급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1) 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9)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8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개념
<표>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 개념으로 산출된다. 평균임금 산정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89~92일)"
1) 3월간 임금 총액
임금 총액에는 기타 금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모두가 포함된다(아래 표 참조: 임금의 성질에 따른 분류).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81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한다.82)
2)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말한다.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업무상 질병⋅부상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질병 휴직기간, 공의직무 수행기간 등이다.
3월간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상 3개월간 포함된 일수(89∼92일)를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지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예시>
<표>

(3)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에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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