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시간 외 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1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없다.
기존에 1주라는 개념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통 1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나 6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을 포함하여 총 60시간에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근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7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 6. 생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개정 전 :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68시간
68시간 = 40시간 + 12시간 + 16시간 (휴일이 2일 경우)        
개정 후 :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52시간
52시간 = 40시간 + 12시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연소자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74조, 제75조, 제69조).
연소자라고 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연소자의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이는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2)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예: 1일 4시간 근무)을 초과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한 경우, 4시간에 대한 임금과 4시간 연장에 근로에 대한 6시간 포함하여 총 10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2. 야간근로

(1)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2)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가산율)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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