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문보기]

제9장 벌 칙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6. 12.>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1.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록 취소 및 모집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제출에 관한 업무
9.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1.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업무
13.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3. 제7조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2017년 1월 1일
4.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