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전문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제목개정 2009.5.21.]

시행령

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10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22.>
[본조신설 2009.5.21.]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0.7.1, 201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4.10.15.>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①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개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 개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개산선납보험료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2. 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7. 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2.6.29.]

시행령

제59조(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제목개정 2009.5.21.]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종전 제90조의2는 제90조의3으로 이동 <2015.6.22.>]

시행령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4로 이동 <2015.12.22.>]

시행령

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①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12.22.]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90조의2에서 이동 <2015.6.22.>]

시행령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9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9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8.]
[제59조의2에서 이동 <2015.12.22.>]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날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④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5.29.]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②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제93조

삭제 <2015.1.28.>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시행령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4.3.24>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17>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15.6.22.>]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제70조의2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5.12.22.>]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2.]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95조의2에서 이동 <2015.6.22.>]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시행령

제70조의5(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7.]
[제70조의2에서 이동 <2015.12.22.>]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0.8.17.]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22.]

시행령

제72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6.]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 체납처분비
2. 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4.10.15>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7>
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8.17, 2012.6.29>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1.6.7.]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령

제73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6.1.29>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본조신설 2012.6.29.]

시행령

제73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제7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1.29>
⑤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령

제73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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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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