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