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