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