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699호, 2011.5.23>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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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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