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5.1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