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