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제2장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2.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II.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1. 노동조합의 설립 효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다음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조법 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①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민사⋅형사상 면책된다.
②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단, 영리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

2.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설립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총회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회의록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3. 총회개최 내용 (회의록 샘플)


4. 노동조합 설립 관련 자료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2) 임원명단(성명 및 주소록)



(3) 노동조합 규약 작성


노동조합 규약 (샘플)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6.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7.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4조【주된사무소】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조합은 인천 ○○○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단, 노조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6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단체협약에 의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4. 사망
②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7조【지부설치】조합은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조합원의 권리】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조합원의 의무】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2.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4.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회의기구】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1조【총 회】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총회의 기능】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소집】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기 능】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소집 요청
3.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회 의
제25조【성립과 의결】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진 행】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수 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27조【특별결의】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 원
제28조【임 원】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제29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6)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임원의 선출】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노동쟁의
제36조【조정의 신청】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37조【쟁의행위 결의】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8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 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9조【단체교섭 권한】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제41조【단체교섭위원구성】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장 재 정
제46조【조합비】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1%로 한다.
제47조【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회계규정】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51조【회계감사】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2조【표 창】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53조【징 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6)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7)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장 해 산
제57조【해 산】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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