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1장 기초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지켜야 할 의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미국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미국 이민법이나 이민관련 규정을 몰라 제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법의 무지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법의 무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입국관리법령에 규정된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제도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령상 지켜야할 의무와 신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91일 이상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학(D-2)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므로 계속 유학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취업이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처리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적발되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셋째, 체류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 소지자가 대학졸업 후 연구원으로 취직하면 유학생 신분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를 체류자격 변경이라 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넷째, 등록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주된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부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이 편의점에서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다섯째, 국내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E-1부터 E-7 체류자격 소지자)은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여섯째,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일곱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 및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여덟째, 등록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고 그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려우므로 통상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는 것과 달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홉째,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본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본인은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여권을 공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대리인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열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각종 체류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6년 3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누구든지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자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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