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1장 기초편

방문취업제와 중국동포 포용정책



중국동포(조선족)는 중국 동북3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국적의 동포를 말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현재 방문취업(H-2) 비자, 결혼이민(F-6)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7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국내 체류외국인(236만 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약 200만 명) 3명 중 1명 정도가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값싼 동포 노동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주했던 동포들을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국동포들은 차별을 당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중국 및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차별 해소와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입국문호와 취업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 중국동포 모국방문
이산가족 재회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중국동포의 모국 방문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중국동포들의 모국 방문이 이산가족 재회와 한민족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KBS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등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중국동포들에 대해 중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까다로운 입국비자 대신에 홍콩 등의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허용하였다. 아울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한약재 등이 세관 통관 기준을 초과해도 통관시켜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중국동포의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이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가져온 한약재 등을 친척 등에게 판매하여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코리안 드림’의 불을 지폈다.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 순수한 친족 방문 목적에서 시작된 고국 방문이 여행 경비 마련 등 한약재를 과다 반입해 덕수궁 주변 등지에서 좌판노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여행증명서 대신에 입국 비자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한약재 등의 세관 통관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1992년 8월 역사적인 한중 수교 이후 정부는 국내 친족의 초청을 받은 중국동포에게 친족방문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초청 대상 친족 범위 및 연령 인하 등을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당시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대규모 아파트 건설붐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과 중국동포들의 대규모 입국 러시가 맞물리면서 중국동포들은 단순히 모국 방문이 아닌 건설업, 제조업, 식당업 등지에서의 불법취업자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들의 불법 체류, 위장결혼, 밀입국, 비자 브로커 문제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한국말이 되고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중국동포에 대한 인력수요는 많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동포를 동포로서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길남, 앞의 책, 120-122면.



■ 재외동포법 제정
정부는 1999년 8월 재외동포들이 고국인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국내를 출입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등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다.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값싼 동포 노동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주했거나 일본으로 끌려간 동포들을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동포(조선족)와 구소련동포(고려인) 등을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99헌마494, 2001. 11. 29.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ʻ외국국적 동포ʼ의 적용 범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들 간의 차별 규정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만 명이 넘는 중국동포들이 대거 입국하여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과 체류 질서에 대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결국, 중국 및 구소련 거주 동포들의 단순노무 직종 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순노무행위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국내에 연고가 있는 중국 및 구소련 거주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음식점, 건설업 등 8개 분야 업종에 2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중국동포에게 방문동거(F-1-4) 비자를 발급하되,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형태로 취업을 허용하였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취업관리제는 특례 고용허가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중국동포들은 2004년 특례 고용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단순노무 업종의 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동포들에게 고국인 대한민국은,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취업과 산업재해, 밀입국과 사기 피해 등 배신의 땅, 눈물의 땅이기도 하였다. 박길남, 앞의 책, 125면.


■ 방문취업제 도입
법무부는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차별 해소와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입국문호와 취업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및 구소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비자를 발급하였다. 이 경우 정주(定住)를 막기 위해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받도록 하고, 3년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 비자가 만료될 때 까지만 국내 체류를 허용하였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 기간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4년 10개월간 국내 체류가 허용되었다.
둘째,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도 입국 문호를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였다.
셋째, 유학(D-2) 비자 소지자로서 국내 대학에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도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였다.
넷째,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서비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문취업제는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며 자율구직과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노동허가적 성질을 가진다.
현재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육아 및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38개의 단순노무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참고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이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장에서 취업교육을 이수(신규자는 3일, 재입국자는 1일)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 이수는 물론 건설업 취업교육(1일)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동포 사회에 한국에 대한 모국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중국 동포 사회에 확산되었으며, 중국 일부 대학의 경우 학과명이 ‘조선어과’에서 ‘한국어과’로 변경되는 등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통한 국가와 민족 발전이 허황된 비전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동포 포용정책으로 얼마든지 구축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곽재석, “방문취업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 과제”, 이민행정연구회, 제6회 M․paz 정기포럼, 2010, 27면.


■ 방문취업제 보완
법무부는 2010년부터 사증발급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총규모를 30만 3천명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단기방문(C-3-8)비자로 입국하여 6주간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였다. 다만, 최근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술교육 신청자의 지속적 감소와 기술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동포정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국동포들은 2019년 3월부터 기술교육 없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시 건강진단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결핵, 정신질환, 마약검사 등 필수항목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포들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등록 신청시 3시간짜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동포 중에서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대상자로 38개 단순노무업종에서 일은 할 수 있으나, 3년간 국내에 체류한 후(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 기간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4년 10개월간 국내 체류 허용)에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국내 거소신고 대상자로 단순노무행위와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3년에 한 번씩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끝으로 초기의 중국동포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주로 3D업종과 농어촌에서 일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중국동포들은 개인 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며 한국 주류 사회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 내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달라진 위상만큼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후진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자조모임과 사회조직도 다수 조직하였다.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학력 중국동포 3세들 중에는 대학교수, 대기업, 연구소, 금융업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엘리트 지식인들도 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잠재력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중국동포 재외동포(F-4) 비자 대상자 >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투자(D-8), 무역(D-9) 체류자격 및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국내외 전문학사 (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 소지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소지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법인기업체 대표와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관리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함
√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 개인사업자
√ 국내에서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체룰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다국적기업 임직원, 대학교수와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서 육아도우미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법무부에서 지정한 단체인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40시간(5주 과정)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고 2년 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요리, 제과, 제빵, 미용, 세탁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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