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1장 기초편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① 단순기능 근로자, ② 외국국적동포 근로자, ③ 전문외국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4대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가입 대상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일하다 부상·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것을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하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당사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 4대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업무상 재해이어야 한다. ③ 4일 이상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사업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즉,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및 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 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 및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산재를 당한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휴업급여를 받고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이 산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산재임을 인정하며, 처음 진료를 한 의사가 산재라는 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의사가 산재라고 판정해야 한다.
흔히 환자와 그 가족이 산재라고 주장해도 사용자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다툼이 생긴다. 비록 사용자가 산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환자와 그 가족은 산재지정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임을 증빙하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초진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진에 의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고가 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진료재료, 처치와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미취업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전체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흔히 매달 받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많은데, 휴업 등 특수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99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단,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므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체 국민의 약 97%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속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철우 외, 『이주민법연구』, 경인문화사, 2017, 299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의무보험이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016년 기준 보험요율은 보수월액에 6.12%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06% 씩 부담한다. 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최저 28만 원, 최고 7,810만 원)에 월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시 국민건강보험 의무적 가입>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가입이 의무화 되었지만,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로 당연 가입된다. 다만,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 가족은 제외),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로 당연 가입된다.

한편,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재가입이 가능하다.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2019년 7월 16일 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전체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월 평균보험료 113,050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의원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 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는 자, ②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3년에서 5년 이내 국내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에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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