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1장 기초편

산재 사망사고와 후속조치 사례



A회사는 수원비행장 내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다. 2013년 9월 6일 오전 8시 20분 경,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야외용 에어콘을 유도자(재해자)의 지시에 따라 옮기던 중 지게차에 실린 에어컨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유도자인 재해자를 덮쳤고 재해자는 중상을 입고, 급히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에 A회사는 신속히 112로 전화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경찰이 병원을 찾아와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A회사를 자문하고 있는 노무사에게 연락을 하여 긴급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회사가 질문한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일반적으로 산재 사망사고 시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질문이었다. 첫째, 회사가 유족 및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 둘째, 산재보험 처리 시에 회사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셋째, 산재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참고로 재해자의 연령은 72세의 고령자였고, 월 평균급여는 172만 원 이었다.


위 사례처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고를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분노하는 유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논의를 해야만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사고수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A회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취한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고 향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회사측의 산재 사망사고와 유족에 대한 대응조치
우선 회사는 산재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로 간주되는 만큼 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 소장은 유족과 장례절차에 대해 협의함과 동시에 인사팀에서는 회사차원의 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 대응내용으로 중대재해 발생신고, 산재보상금액 및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신고
중대재해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본 사건은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망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함은 물론 중대재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유족 대응자료 준비
유족은 장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회사에 요청하였다. 첫째, 산재처리 여부 확인, 둘째, 산재 이외 회사 책임에 대한 합의 여부와 일정, 셋째, 병원비와 장의비 선지급 등이다. 이에 대해 유족이 요청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회사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처리 여부 확인사항으로 산재처리를 약속드리며, 신청서 기재 내용 중 유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둘째, 산재 이외 회사 책임에 대한 합의 여부와 일정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회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합의는 회사측 대표,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 및 유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노무사)과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병원비와 장의비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고 공교롭게도 주말이 겹쳐서 은행을 통한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요청한 선지급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유족측에서 먼저 처리를 한 후, 빠른 시일 내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은행거래가 가능한 월요일에 병원비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산재보상금(유족급여와 장의비) 산정
동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해놓아야 한다. 산재보상금액은 병원비,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50%와 일시금 50%로 수령할 수 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유족일시금 100%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을 받고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연금수령권자에게 유족일시금과 실제 수령한 차액을 계산하여 일시금이 지급된다.

■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한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범위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실퇴직금(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적극적 손해인 장의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된다. 통상 산업재해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가 적거나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본 재해 근로자의 경우 연령이 72세이므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위자료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는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민법상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재해자의 연령, 과실 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한다.

■ 산재보험 처리시 회사측의 법적 책임
❍ 산업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인정된다.

❍ 산재보상과 형사상 책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과실치사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적 고소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준수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 점검을 받게 되고, 이때 산업안전 준수사항에 대해 위반여부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대비하고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산업재해보상업무 처리 절차
산업재해보상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다. 유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산재 사망사고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 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그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 재해상황과 상병상태 확인, 자문의사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 및 불승인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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