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3장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 및 노무상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우리나라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3D업종의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에서 외국인근로자(E-9비자)를 사용하는 고용허가제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종(E-1비자 ~ E-7비자)에 고유한 기술을 가진 대학교수, 원어민 강사, 연구원, 특정분야의 전문가 등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의 고용시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내국인의 노동력이 부족한 3D업종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의 고용대상 업종 및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이다. 고용허용 인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중소제조업체의 내국인 근로자의 10~20% 내이다.
둘째,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허용 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이며,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원이 허용된다.
셋째, 서비스업체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6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30~40%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넷째, 10인 이하의 농축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5인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규모는 대략 내국인 근로자의 20%이내로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하다. 어업의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과 양식어업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배(척)당 내국인 어선원의 40%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다.

■ 일반 고용허가제
첫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용센터는 구인 노력(구인기간: 3~7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3배수로 추천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받아 근로자를 선정한다.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심사단계에서는 신청기업이 고용대상인지 여부, 내국인 구인노력 여부, 지난 5개월 동안의 체불임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둘째,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약자인 외국인근로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이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입국일로부터 유지되며 입국일은 퇴직금산정 등 기준시점이 된다.
셋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업교육기간 동안 교육기관은 법정전염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필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금 보장을 위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항공료를 위한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특례 고용허가제
첫째, 특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이미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방문취업(H-2) 비자를 갖고 입국한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신청을 거쳐서 채용된다.
둘째, 방문취업(H-2) 비자 대상자는 ①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만2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 중에서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그 비속,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② 국내친족이나 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의 경우 한국말 시험, 추첨 등 일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등이다.
셋째,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며, 연고가 없는 자는 한국어시험과 추첨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넷째,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동포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업에 취업하려는 동포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후에 취업이 가능하다.
다섯째, 동포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후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여섯째, 특례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동포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계약 효력발생 시기는 동포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로 한다. 사용자는 동포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변경횟수와 관련하여 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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