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3장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 및 노무상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일반체당금제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네스(주)는 1995. 10. 26에 설립되어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창틀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제작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2010년 이래 매출액 감소로 인한 누적적자로 인하여 2010. 11. 2 폐업을 하게 되었다. 폐업 당시 근로자 34명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약 4억원에 달했고, 체불임금 외에도 각종 부채가 12억원에 달하여 더 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근로자들의 일금체불사건을 맡게 된 강남노무법인은 노동사무소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의 부채가 과다하여 3개월 이내에 임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도산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절실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늦게 주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이전 회사와의 금전관계가 정리되도록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재산이 적거나 채무가 많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채권 우선변제’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채권의 배당 순위에서 임금채권은 1순위인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1순위 채권외의 나머지인 ‘일반 임금채권’으로 구분된다. 퇴사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 속한다.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에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규모가 큰 기업에서 채무 문제가 심각할 때 법원의 관리를 통해 복잡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다니던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 되면 체불임금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라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체당금제도’가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해주는 체불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임금채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향후 소송과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와 청구요건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재판상 도산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①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②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어야 하며, ③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일정규모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체당금 청구요건
• 첫째,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채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한다. ③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

• 둘째, 근로자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해야 한다.

• 셋째,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이다.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에 있어서도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월 400만 원을 받던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45세이고 최종 5월분의 임금과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일반체당금은 얼마일까?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최종 3월분의 임금은 330만 원 (1월의 평균임금은 400만 원이나 연령에 따른 월정 상한액은 350만 원임) × 3개월 = 1,050만 원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350만 원 × 3년 = 1,050만 원으로 체당금은 2,100만 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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