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3장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 및 노무상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휴식을 가지는 시간을 말한다.
한편,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언제 업무지시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기 012454-12495, 회시일자 1987.8.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사례
❍ 운수회사의 버스기사
관광버스 등의 운수회사의 근로자는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사업장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대기는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배차 운행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 중일 경우에는 그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 전일 혹은 당일에 출근과 동시에 당일의 차량 배차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본다. 법무 811-28682, 선고일자 1980.5.15.


❍ 아파트 야간 경비원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아침 7시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해왔다. 24시간 중 휴게시간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됐고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휴게시간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으로 구분됐다.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가수면 상태라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다.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가수면 상태로 휴식을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일했다면, 이러한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 요양보호사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야간 수면실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요양 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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