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3장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 및 노무상담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여 25일의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식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개선정책과-5352(2011.12.19.)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 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일에 지친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재충전하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비용이 아닌 노동력 보전을 위한 투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식의 결정시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근로자 스스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일수를 명확히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정산이 쉬워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기 위하여 퇴직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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