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3장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 및 노무상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제도 적용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비교
연차 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대해서는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 ② 사용방법, ③ 연차 유급휴가 보장, ④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연차 유급휴가 협약(1936년)과 연차유급휴가 개정협약(1970년)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1년에 최소 3주 이상을 주어야 하고, 1년에 미달되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2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휴가를 받을 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주어야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 중에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④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최저 근무기간(6개월)을 근로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나 이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는 휴가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미사용시 금전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사용방법을 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특정일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청구하면(휴가청구권) 사용자는 업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 청구일을 조정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③ 연차 유급휴가 보장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 및 약정휴일에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④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실태
연차 유급휴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6호)의 ‘근로표준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필수기재사항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중 어느 누구도 연차휴가나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원어민 강사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무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선고
퇴직금 계산에서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였다. 다시 말해 전문외국인력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에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
첫째, ILO나 EU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고용종료 시에만 예외적으로 금전보상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정착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두고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제 받는다. 또한 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연간 15일 정도 고향방문을 허용하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개인적인 고충이나 근로환경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앞 9. 연차 유급휴가 참조).
셋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에 그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률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미지급만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차액이 발생하는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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