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3장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 및 노무상담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기준

그동안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을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등이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1.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3. 출퇴근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나.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다.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라.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마.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바.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출퇴근 재해 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 주거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주거에는 연고지 주거, 비연고지 주거, 일시적 주거가 있다.
연고지 주거는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말한다. 비연고지 주거는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 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말한다. 일시적 주거는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장소를 말한다.

❍ 취업관련성과 취업장소
산재보험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의 출퇴근 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내에서 상당한 시간(대략 2시간 이내로 판단)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취업장소”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를 말한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 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출퇴근 경로 일탈과 중단
출퇴근 경로 “일탈”은 출퇴근 도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Take-out,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 및 중단 행위로 보지 않는다. 한편,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나 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운전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경우 근로자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의 적용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대상이 되는 장애등급 7급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둘째, 본인 과실률이 낮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유리하다. 산재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의 경우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수지율 적용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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