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출입국민원 대해업무 범위와 유의사항



법무부는 2011년 1월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민원혼잡도를 개선하고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변호사, 행정사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법인을 말한다. 출입국민원 대행업무는 대행기관 또는 소속직원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하는 출입국관련 신청이나 신고업무를 말한다. 참고로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민원과 방문예약, 민원서식, 신청민원 결과 확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결과 확인, 사증 및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에서는 대행업무가 가능한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는 대행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출입국 민원업무를 대행하려면 첫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변호사나 행정사여야 한다. 둘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허가 등의 신청 수령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담당자는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행업무를 청탁받거나, 신청서류의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출입국민원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불법체류자인지, 과거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 등 신원불일치자인지. 출국기한 유예자인지, 형사범 또는 출입국사범인지, 무사증 입국자(B-1, B-2자격 소지자)인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국적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사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이 부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간한 <외국인 체류안내 매뉴얼>을 참고함



□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증 및 체류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담당자가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필요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최장 4년이므로 4년 이상인 때에는 4년을 한도로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므로 출국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행신청을 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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