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등 민원업무를 보기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종전에는 체류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부여받고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10분 안에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신청절차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 방문예약 신청을 클릭하거나 사이트 중간의 방문예약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 방문예약 이용안내를 확인한 후 방문예약 신청(비회원)을 클릭한다.
□ 방문예약 신청서에서 관할지역 안내 버튼을 클릭한 후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할 민원의 접수창고 구분 항목을 확인한 후 클릭한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방문일자와 시간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 하면 방문예약이 완료된다. 예약증을 인쇄하여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체류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 방문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방문 예약시간이 5분 경과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7년 10월부터 체류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전 방문예약이 가능했던 것을 휴대폰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체류민원인을 위한 방문예약을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문예약은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증을 받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방문예약시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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