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인등록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외국인등록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성명과 국적, 본국 주소와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근무처 등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취업이나 결혼 및 유학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국적의 상실 및 이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부여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친척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미만 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D-8) 자격 등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시에 외국인등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 가입, 휴대전화 개통, 은행통장 개설, 4대보험 가입 등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등록증은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정에 따라 빠르면 2-3주, 늦으면 3-4주의 발급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증을 받아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방문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예약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증을 받아 예약할 수 있다.
√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버튼을 클릭하면 비회원 인증절차 화면으로 이동한다. 등록외국인은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방문예약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예약접수증을 인쇄한 다음 예약일자 및 시간에 맞춰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한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방문예약시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 방문당일 예약취소, 예약시간 5분경과,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 등록외국인은 본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한번은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즉, 공항만에서 입국심사시에는 검지손가락 지문만을 등록하면 되나, 체류지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등록해야 하므로 출입국행정사가 대행하더라도 등록외국인 본인은 한번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 당시 지문등록을 할 때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면 외국인등록증을 찾으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후 14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외국인등록 신청시 준비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3만 원이 필요하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핵증명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일련번호 등 13자리 숫자로 부여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과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완전 출국하여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을 국민 또는 다른 외국인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요소의 역할을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공법상 관계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 등 그 활용도가 높아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민법연구회, 『쉽게 풀어쓴 출입국관리법』, 한국이민재단, 2018, 213-214면.

참고로 2000년에 들어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에서 산업연수(D-3)비자로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을 고용한 일부 업체 대표들은 산업연수생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들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한 후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였다. 또한 예술흥행(E-6)비자로 들어온 러시아나 필리핀 출신의 무희나 연주가들을 고용한 일부 업체 대표들도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가 개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법 해설』, 2011, 301-302면.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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