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인 초청시 작성과 신원보증 내용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한 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한국인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 ▴기업운영자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경우, ▴어학원 대표가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외국인을 단기간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방문(C-3)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친척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일반연수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90일 이내)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를 말한다.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시에는 초청장 작성은 물론 초청서류와 외국인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초청자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신원보증서를 징구하거나 생략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나, 특정활동(E-7) 자격 중에 외국인 주방장이나 판매사무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나 사업장 이탈 등을 우려하여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비, 체제비 등 재정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단기방문 외국인 초청시 유의사항
영사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닌지, ▴체류자격에 합당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한다. 외국인을 단기방문(C-3) 비자로 초청하고자 할 때 필요서류는 초청장,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원본을 제출하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비자발급이 거부(불허)된다. 재외공관에서의 사증발급 여부는 법무부의 사증발급지침에 따르되 거부(불허) 사유는 피초청인(외국인) 또는 국내 초청자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사증발급이 거부(불허)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외국인을 의미하나 실무적으로는 사증에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입국을 규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입국규제 기간 경과 후 국가의 안전 및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입국규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형사범 등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입국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단순 불법체류(취업)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및 입국 규제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여부는 거주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알 수 있다.

■ 외국인 초청시 신원보증 내용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상기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과 초청관계, 가족관계, 고용관계, 사업관계 등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라 함은 국민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도 포함한다. 피보증외국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이 된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최장 4년이므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거나 새로운 신원보증인이 설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신원보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신원보증의 철회는 실무상으로 사증발급 단계에서의 초청 철회, 외국인 고용 해지, 혼인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란 초청자의 사망, 초청 회사의 폐업, 결혼 관련 초청자인 내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신원보증의 철회와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원보증의 철회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민법연구회, 『쉽게 풀어쓴 출입국관리법』, 한국이민재단, 2018, 472면.

예를 들면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위장결혼 및 무단가출에 따른 소재불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동거 기간 중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 혼인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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