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사증(비자)제도

■ 사증(비자)이란 무엇인가?
해외여행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시절, 해외여행 한번 다녀온 사람들이 여권이니 비자니 떠들어 대면서 못사는 사람들의 기를 죽이던 때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이른 새벽부터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대기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시절이 있었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중국동포들은 단순노무업종 분야의 취업제한 등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설움을 겪어야 했다.
비자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주로 군사상의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국제테러분자, 범죄자 등 문제외국인의 입국봉쇄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취업가능 외국인에 대한 사전통제로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증은 영어로 비자(visa)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vise(살펴보다, 확인하다의 의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본의 사증제도를 모방하여 비자(visa)라는 용어 대신에 사증(査證)이란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증이란 사증발급 신청인의 여권이 정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여권임을 확인하고 사증발급 신청의 사유와 사증발급에 요구되는 기준에 의해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이 상당함을 확인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도록 허가한 문서를 말한다.”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2015, 53면.

사증(비자)은 외국인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국제친선이나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 등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 >

□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직접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 사증없이 입국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청자의 주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부여)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 사증발급의 법적 성격과 효력 상실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사증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공관의 장’ 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 즉 타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전형적인 국내 문제로 각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세계 각 국가들은 사증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사증발급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영사의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증발급은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예: 입국금지자, 입국목적불분명자 등) 에는 입국이 불허(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광목적의 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천공항 입국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과정에서 관광일정 미정 및 여행경비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취업 등 입국목적 불분명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공항만에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발급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현재의 비자발급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의 비자발급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공항만에서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취업하려고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자발급 당시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었으나 해당 외국인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당시에 입국금지가 된 경우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영사의 입국허가 확인행위가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사증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판례 >

중국인 허씨는 한국인과 적법하게 결혼한 후 중국 주재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사가 혼인한 한국인의 거주지를 출입국당국에 실태조사 의뢰한 후 ‘가족 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중국인 허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는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중국인 허씨는 혼인 직후인 2009년부터 사증발급을 신청하였고 2013년에 네 번째 사증발급 신청이 거부당하자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이 각하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 즉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여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넷째,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관련 제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이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당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 대한민국 사증 견본과 사증 종류
영사가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발급할 때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증의 하단에 위치한 자격(Status)란에 해당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사증(비자)의 명칭은 체류자격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증(비자)의 종류에는 1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나뉘며,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C-4 및 E계열 사증)을 소지하고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영사가 취업사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증 비고란에 근무처와 근무장소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사증신청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대한민국 사증(비자)의 종류 >







국내 체류외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종류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목적, 경제활동, 가족관계, 해외동포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다. 실무상 비자의 종류에는 입국목적과 활동범위에 따라 ▴공용비자 ▴단기비자 ▴취업비자 ▴일반비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우리나라 비자의 유형은 A에서 H까지의 8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총 36개에 달한다.
A계열 비자는 외교관, 공무원, 주한미군 등 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B계열 비자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이나 관광 및 방문 등의 비영리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C계열 비자는 단기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D계열 비자는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어학연수, 종교,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발급된다. E계열 비자는 장기취업 비자로 교수, 원어민 강사, 연구원, 기술지도원, 특정활동 전문직 종사자,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발급된다. F계열 비자는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영주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H계열 비자는 관광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