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사증면제협정과 무사증제도

■ 사증면제협정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경우에는 ▴양국 간의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무사증 입국제도에 의해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사증면제협정이라 하고 미국 이민국적법에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라고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와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0개국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앞에서 언급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남미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을 단기간(보통 90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한편,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협정상 기간(보통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유학, 취업, 공연, 투자 등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 활동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정밀심사를 받게 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이 입국하는 때에는 입국심사시 여권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협정상 체류기간이 기재된 출입국심사인을 날인한다. 사증면제협정에서 정하는 체류기간은 여권의 종류(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에 따라 3개월, 90일, 60일 등 다양하다.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일방의 국가에서 내전이나 외환 등의 사태로 인하여 대규모 이주자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목적의 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타방 국가는 자국의 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가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 국가 국민의 입국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3항)에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방글라데시인의 국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방글라데시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적이 있다.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간(90일 이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2007년 7월 비자발급 거부율 기준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2008년 10월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새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후 현재 3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이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90일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전자여권(e-Passport)을 발급받은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전자여행허가서(ESTA)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수수료 14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여권을 소지한 사람과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미국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는 국제친선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사증(비자) 없이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두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는 50개국에 달한다. 출입국심사관은 관광통과, 방문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 국민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6개월이고, 미국, 일본, 호주, 대만, 홍콩 국민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90일이다.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하였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에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08년 2만 3400여명이던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수는 2019년 81만 3500여명(중국인 관광객은 79만 7300여명으로 98%를 차지함)으로 10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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