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차이점


영사가 유학이나 취업 및 결혼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광이나 방문 목적의 단기비자에 비해 국내 고용사정, 초청자의 적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증(비자) 발급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이와 같이 복잡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해당 신청인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재외공관장은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지한다.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인정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일본의 재류자격인정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1992년 도입 당시에는 초청자만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신청 주체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으로 하되, 국내에 있는 초청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은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직접 미치는 반면에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외국인의 입국(고용)에 따라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초청자가 국민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를 권리로 받아들여 사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법 해설』, 2011, 82-83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는 ▴ 미수교국가(쿠바, 시리아 등) 또는 특정국가 국민,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 D계열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E계열 체류자격,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다만,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외교(A-1), 공무(A-2), 협정(A-3),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신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겸임국 공관을 통한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절차와 발급사례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 유학생은 학교의 장, 취업 목적의 외국인은 고용주가 초청자의 지위를 가진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여부는 ARS 번호(02-2650-6363)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창구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 화면에서 신청일자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사증발급인정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례 >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시에는 ▴국민 대체성의 원칙 ▴국가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기여도 ▴초청 회사의 건실성 ▴피초청 외국인의 해당분야 전문 인력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A기업이 외국인 B를 해외영업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B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B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A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외국인 B의 고용계약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및 외국인력 활용계획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또는 무역협회) 발행 고용추천서, 내국인 고용 인원 5명 이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 가입자 명부, 외국인의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회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한 후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처분 판례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초청자는 외국인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는 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독자적으로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행위는 외국인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외국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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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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