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계산방법

■ 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외국인의 체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체류기간의 종류는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출입국관리법령에서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관행으로 외국인등록의 기준이 되는 90일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류자격은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를 규율하는 기본 틀을 의미한다.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영어 알파벳 A계열부터 H계열까지 총 36개의 체류자격 유형을 두고 있다.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사의 사증발급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단계에서 부여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이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로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체류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 소지자가 대학졸업 후 연구원으로 취직하면 유학생 신분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를 체류자격 변경이라 한다. 체류외국인이 원래부터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주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부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체류자격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정 당시에는 체류자격 대신에 입국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입국자격에 따라 사증을 통과사증, 관광사증, 체류사증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198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3가지 사증의 유형을 삭제하고 입국자격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1983년 18개로 정리된 체류자격 유형은 1993년 29개로 세분화되었고 현재는 36개로 늘어났다. 1998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설, 2002년 영주(F-5) 체류자격 신설, 2007년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2011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다. 이철우 외, 『이민법』, 한국이민재단, 박영사, 2016, 129-130면.
이와 같이 출입국업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비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출입국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외국인의 체류란 대한민국 영역(영해, 영공, 영토) 내에서 외국인의 일시적 거주와 영구적 거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시적 거주에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가 포함된다. 실무상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이 가능한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 및 활동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에 따르면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과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기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할 의사 없이 90일 이하 기간 동안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6개월간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더라도 단기체류자격으로 본다. 단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다. 단기체류자격으로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이 있다.
장기체류자격은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는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받은 영주자격과는 구별된다. 장기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지(체류지)가 변경될 때마다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거주요건, 소득요건, 한국어능력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이나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격으로는 A계열, D계열, E계열, F계열, H계열 등이 있다.
■ 영주(F-5)자격 취득요건의 법정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종전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영주(F-5)자격 취득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영주자격 심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함은 물론 세부요건에 대한 공시효과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셋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상기 영주자격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별공로자, 해외 우수인재, 외국인투자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은 생계유지능력이나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행이 단정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였거나 우수인재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민법연구회, 『쉽게 풀어쓴 출입국관리법』, 한국이민재단, 2018. 89면.


■ 체류자격 종류와 취업가능 체류자격
< 체류자격 종류 >

계열
체류자격
A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
C-1
(일시취재)
C-2
(단기상용)
삭제(2011.11.1)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D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수)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연수취업)
삭제(2007.6.1)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
G-1
(기타)




H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예: A-1)으로 표시하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영사가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발급하는 때에는 사증(비자)의 하단에 위치한 자격(Status)란에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사증(비자)의 명칭은 체류자격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학(D-2) 체류자격은 실무상 유학(D-2) 비자라 부른다.

< 취업가능 체류자격 >

E 계열
전문인력, 예체능인력, 비전문인력 등으로 장기체류하려는 자
F 계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취득자 등
H 계열
관광취업 및 방문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비취업 체류자격 >

A 계열
외교관, 외국정부 공무원, SOFA 해당자
B 계열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단기체류하려는 자
C 계열
친척방문, 관광, 견학, 회의 참석, 비지니스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 하려는 자
D 계열
문화예술, 유학, 언론취재, 종교 및 선교활동, 주재원 파견근무, 기업투자 및 무역경영 등의 목적으로 장기체류하려는 자



체류자격은 외국인에게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어떤 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또한 영주 또는 국적 취득 가능 여부 등 신분변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장래의 활동분야나 신분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당국의 입장에서는 체류자격의 질서유지 기능과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과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생활의 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체류자격이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체류기간 계산방법
체류기간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계산하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다음날)을 만료일로 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익일(다음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예를 들면 미국 국적의 데이비드 씨는 2018년 3월 8일 단기방문(C-3) 90일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언제일까? 데이비드 씨의 체류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인 2018년 3월 9일부터 계산하게 되므로 3월(23일), 4월(30일), 5월(31일)을 합하면 84일이 된다. 여기에 6일을 더하면 90일이 되는 2018년 6월 6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되어야 하나, 6월 6일은 현충일로 공휴일이므로 익일(다음 날)인 6월 7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된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A-1)
재임기간
19. 교수(E-1)
5년
2. 공무(A-2)
공무수행기간
20. 회화지도(E-2)
2년
3.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21. 연구(E-3)
5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의 체류기간
22. 기술지도(E-4)
5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3. 전문직업(E-5)
5년
6. 일시취재(C-1)
90일
24. 예술흥행(E-6)
2년
7. 단기방문(C-3)
25. 특정활동(E-7)
3년
26. 비전문취업
(E-9)
3년
8. 단기취업(C-4)
9. 문화예술(D-1)
2년
27. 선원취업
(E-10)
1년
10. 유학(D-2)
2년
28. 방문동거(F-1)
2년
11. 기술연수
(D-3)
2년
29. 거주(F-2)
5년
12. 일반연수(D-4)
2년
30.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해진 기간
13. 취재(D-5)
2년
31. 재외동포(F-4)
3년
14. 종교(D-6)
2년
32. 영주(F-5)
10년
15. 주재(D-7)
2년
33. 결혼이민(F-6)
3년
16. 기업투자
(D-8)
2년 또는 5년
34. 기타(G-1)
1년
17. 무역경영
(D-9)
2년
35. 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18. 구직(D-10)
6개월
36. 방문취업(H-2)
3년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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