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창업)비자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영국 국적의 데이비드 킴(27세, 대학생)은 대학 졸업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캐나다 국적의 제이슨(40세)은 지식재산권 3건을 보유한 우수인재이나 취업비자가 아닌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밖에 없어 6개월 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에 다녀오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2020년 1월)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은 16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한국에서 취업하여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학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면 취업비자나 창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및 창업비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논문 준비중인 자는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수료 후 3년 이내에서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논문 준비중인 자는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수료 후 5년 이내에서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취업이 허용된다.
둘째,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인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2) 자격(1년 범위 내)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연수의 필요성 입증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외국인투자기업 입증서류 등이다.
셋째,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점수제 구직(D-10) 자격이나 전문인력(E-1자격부터 E-7자격까지)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투자(D-8-1), 한국인과 공동투자(D-8-2), 개인투자(D-9-3), 점수제 기술창업(D-8-4), 점수제 무역(D-9-1) 자격 등으로 체류자격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우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유학생의 경우 점수제 거주(F-2-7) 자격과 영주(F-5)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5년간 국내에 체류한 다음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점수제 거주(F-2-7)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3년간 국내에 체류한 다음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 절차 >


D-2
유학

D-10
점수제
구직비자

E-7
전문인력
비자

F-2-7
점수제 거주비자

F-5
영주
자격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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