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특정활동(E-7) 비자



특정활동(E-7) 비자는 한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외국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한 종류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다시 말해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부지침으로 지정한 업종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말한다.
특정활동(E-7) 비자의 경우 내국인 고용보호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직종은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85개이고, 도입가능 직업은 277개이다. 따라서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85개 직종 코드와 277개 세부직업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과 임금요건, 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 고용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직업코드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인 코트라 등에서 발급된 고용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 전문외국인력의 체류자격 종류 및 활동범위 >

구분
체류자격 해당자 또는 활동범위
전문
외국
인력
교 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 구
(E-3)
대한민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의 기본원칙
❍ 허용 가능 직종
특정활동(E-7) 비자의 경우 허용 가능 직종은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85개이고 도입가능 직업은 277개이다. 따라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신청시 85개 직종 코드와 277개 세부직업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시 허용 가능 직종은 전문성 수준과 국민 대체성 원리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85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활동(E-7)비자 허용 직종(85개) 현황>

❍ 전문인력 (67개 직종)
·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정보통신 관리자, 디자인 및 영상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리자, 운송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리자, 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등 15개 직종
·생명과학 및 자연과학 전문가, 사회과학 연구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설계·분석가, 데이터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 화학공학 기술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로봇공학 전문가,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 가스·에너지 기술자, 캐드원(제도사), 간호사, 대학강사, 교육관련 전문가,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법률 전문가,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특수기관 행정요원, 경영 및 진단 전문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행사기획자, 해외영업원, 디자이너, 통번역가, 아나운서 등 52개 직종
❍ 준전문인력 (9개 직종)
·면세점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접수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관광통역 안내원, 운송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카지노 딜러
❍ 일반기능인력 (6개 직종)
·동물 사육사, 양식 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제조업체·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


❍ 직종별 자격요건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직종별 자격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국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허용된다. ②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함은 물론 전공과목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 심사를 면제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만 취업직종과 전공과목과의 관련성을 심사한다. ③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경력자는 학력과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④ 세계 200대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⑤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는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조건이 면제된다. ⑥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 전공분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의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 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과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및 최저 임금요건 등이 적용된다.
둘째, 고용업체 요건으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수출업체가 아닌 내수 위주의 영세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이 제한된다. 여기서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식당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국민 고용자 5명 이상)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다만, 재한화교(F-2 및 F-5자격 소지자),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 영주(F-5) 자격 소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셋째, 임금요건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즉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하고,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시 특례를 인정한다. 첫째, 특수기술보유업체,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에 국민고용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벤처기업 등은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예: 통․번역가, 해외 영업원 등) 1명 고용이 허용된다.
둘째, 첨단산업분야 제조업체는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외국인(예: 통․번역가, 해외 영업원 등) 고용이 허용된다.
셋째, 국민대체가 용이한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제외한 러시아어 등 특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외투기업 포함)는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고용 인원의 70%까지 외국인(예: 통․번역가, 해외 영업원 등) 고용이 허용된다.
넷째,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즉,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고용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및 외국인력 활용계획서 등) 회사 및 업무 소개(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전문인력 부족 현황 및 국내 인력 채용 노력, 전문인력의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전문인력 채용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등이 들어가야 한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선박관리전문가, 여행업체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제도사(캐드원), 금융 및 보험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공연기획자, 기술경영 전문가, 아나운서, 호텔 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항공기정비원 등 15개 직종은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원보증서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농축어업) 등 10개 직종은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자가 입국금지자나 사증발급규제자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활동(E-7) 사증 발급이 불허된다. 다만, 과태료처분 이행자, 단기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자, 최근 3년 이내 2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 등은 제외한다. 또한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담당자는 국내 기업 초청자에 대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인지, ▴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 저임금 활용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다만,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달리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 소지지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고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한다. 다만, 자국이나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 대학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끝으로 특정활동(E-7) 비자는 허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가능 업종은 85개 직종에 불과하므로 외국인의 특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사유서와 활용계획서를 잘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직종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하고,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학력과 전공 및 경력이 취업직종과 무관할 경우에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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