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특정활동(E-7) 비자의 직종별 사례

■ 관광통역 안내원
이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외국 대학에서 ‘한국학’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대학에서 관광이나 역사학과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으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발행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업체 기준으로는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이어야 한다. 업체당 허용인원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 여행상품 개발자
이는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며,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외 석사학위 소지자,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발행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업체 기준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로서 업체당 허용인원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 호텔 접수사무원
이는 호텔에서 고객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 방문 시 예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프런트데스크 담당자를 말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외 석사학위 소지자,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발행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업체 기준으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호텔로서 업체당 허용인원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 통·번역가
이는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하거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외 석사학위 소지자,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통번역관련 경력자 등으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한다. 다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은 통번역관련 경력과 전공이 면제될 수 있다.
통번역가로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으려면 통번역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으로 해당국 유학경력 및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 토픽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외국인 통번역가를 고용하려는 국내 업체는 국민의 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인 한국인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초청회사의 준비서류는 외국인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등이다.

■ 해외영업원
해외영업원은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영업까지 무역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해외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다. 해외영업원은 해외 진출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 쇼핑몰 판매원,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담당하는 사람, 무역 사무원 등은 제외된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업 업종으로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이며,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외 영업원의 자격요건으로는 특정활동(E-7) 자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업체 기준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러시아 등 특수언어 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가 적용된다.

■ 면세점 판매사무원
이는 국내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와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허용 가능 직종은 면세점 판매 사무원 및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자격요건으로는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면세점 판매사무원 3년 이상 경력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등이다.

■ 특수기관 행정요원
이는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경우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만으로 특정활동(E-7)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 주방장 및 조리사
이는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과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주방장, 그리고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조리사가 이에 속한다. 국내 우수 사설기관 및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요리분야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공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도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식당을 제외한 일반식당에서 외국인 요리사 1명을 고용하고자 할 때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 고용인원 2명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② 사업장 면적 60㎡ 이상(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정), ③ 연간 부가세 3백만 원 이상 납부세액(연간 매출액 6천만 원 이상) 등이다. 다만,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 요리사 활용 등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장,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영업실적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요리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의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의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요), 이력서 등이 필요하다.

■ 의료코디네이터
이는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 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요건으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출서류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등록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발행 고용추천서,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고용업체 기준으로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이어야 한다. 업체당 허용인원은 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 법률관련 전문가
이는 외국 법률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 기소, 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입 가능 직업은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등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특허청장 발행 고용추천서(변리사의 경우) 등이 필요하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상 특정활동(E-7) 자격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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