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이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D-2자격) 또는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어학연수생(D-4자격)을 말한다.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업이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허용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자격 소지자라도 한국어 능력과 최소 성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예외적으로 유학(D-2)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제한함)도 시간제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허용된다.
어학연수생(D-4자격)은 한 학기(6개월)를 마친 후에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간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되 장소는 1곳으로 한정한다. 유학생(D-2자격)은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간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되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한다.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어학연수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학부과정과 석박사과정은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과 방학 중에는 무제한 허용되나, 어학연수 과정은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과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시간제 취업 허가 담당자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점취득과 연계된 업무인지,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 취업 대상에서 제외),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시간제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체류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는 분야는 통번역, 식당 및 편의점 알바, 일반 사무보조, 행사보조, 관광안내 보조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 산업기밀보호 차원에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서의 취업, 도박장 등 사행행위 영업장소에서 근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은 시간제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이 학점취득과 연계된 인턴쉽이나 대학내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학점취득과 무관한 취업 형태의 인턴쉽은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해당된다.
둘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 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이다.
셋째,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출연(1회),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시 준비서류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토픽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시급과 근무내용, 근무시간 포함), 고용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해당하나 유학 자격은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가 아니라 제18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주는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한 후 체류허가를 받거나 강제퇴거 된다. 즉 1차 적발시에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범칙금 납부일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하고 2차 적발시에는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약 >


√ 외국인 유학생도 학업이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이 허용된다.
√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학생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가는 한국어 능력, 출석률,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 한국어 능력과 관련하여 어학연수생(D-4자격)은 토픽 2급 이상, 유학생(D-2자격)은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과정 1,2학년 까지는 토픽 3급 이상, 4년제 학사과정 3,4학년과 석·박사과정은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출석률과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어학연수생은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하며, 유학생은 최소성적이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이어야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은 어학연수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학부과정과 석박사과정은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과 방학 중에는 무제한 허용된다.
√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방학 중 무제한 허용기준과 인증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시간제취업이 허용된다. 다만, 모든 학위과정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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