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점과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재원(D-7) 비자에 해당하고 후자는 기업투자(D-8) 비자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면 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 ② 투자자금(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 ③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 ④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⑥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생략된다.
참고로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후 무역업이나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경영(D-9)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 등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알바생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한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절차 흐름도 >

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 또는 KOTRA)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 휴대반입)

법인설립 등기(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세무서 또는 KOTRA)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 외국인투자신고기관)


(출처: 2018 외국인투자 가이드, kotra, 29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때 외국인투자가는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투자가의 서명후 공증 및 위임장 첨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주거래 은행을 미리 지정하여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신고시 제출서류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 국적 증명서류,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국적 증명서류는 ①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②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금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에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환전한 다음에 주금납입보관 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와 외국환 매입증명서 또는 해외송금 거래명세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한다. 법인설립 등기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참고로 요식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취득해야 하고, 외국어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원설립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외국환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키게 된다.
외국인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 취득)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탁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금인(외국인투자가)이 확인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주주(조합원, 출연인)명부 (법인 인감 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대금 양도 및 양수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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