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기업투자(D-8) 비자

■ 기업투자 비자의 연혁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1인당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면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하였다. 당시 이태원 해방촌 근처에는 나이지라아인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기업투자 비자로 대거 입국하여 ‘나이지리아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당시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영세‧생계형 자영업자로 사업 및 납세실적이 저조하여‘외자유치’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특히, 일부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이 소액을 투자하여 국내 체류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위장투자 후 국내 장기체류와 불법취업 방편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투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0년 외국인 투자자 1인당 최저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1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1두30809)
을 내림에 따라 외국인 개인사업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자에서 제외하되, 국내에서 회사 경영,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필수전문인력(회사운영자)으로 간주하여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금을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사업자금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정상적으로 송금(휴대반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역경영(D-9)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 주재원 비자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재원(D-7) 비자에 해당하고 후자는 기업투자(D-8) 비자에 해당한다.
주재원(D-7) 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을 말함)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에게 발급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이나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면제된다.
참고로 법무부는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 유치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란 해외에 있는 자회사(A)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B)가 동일한 모회사(C)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사람도 주재원(D-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파견명령서(지사에서 파견된 경우에도 본사 발행이 원칙이고 반드시 파견기간을 명시해야 함)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D-9)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회사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근무처변경허가 대신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갈음한다.

■ 기업투자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국내에 들여와 한국인과 동업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파견명령서(지사에서 파견된 경우에도 본사 발행이 원칙이고 반드시 파견기간을 명시해야 함)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한 경우에는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된 경우가 아니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비자를 받기위해 출국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 관광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인, 프랑스인, 영국인 등은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출국한 후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다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된다.
한편,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하려는 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영업을 하려는 자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입국금지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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