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기업투자(D-8) 비자의 유형별 제출서류

■ 법인투자(D-8-1) 비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해외 모기업에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파견되어 주재활동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허가요건으로는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이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였거나 본인이 휴대반입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공동투자자 등 제3자가 휴대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본인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유학(D-2)과 구직(D-10)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1억 중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외자 도입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 벤처투자(D-8-2) 비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이에 해당된다. 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한다.

■ 개인기업투자(D-8-3) 비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 이에 해당된다. 허가요건으로는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장,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서류,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기술창업(D-8-4) 비자
기술창업비자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말하고, 기술창업 점수제에 따라 총 36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새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항목 점수 입증서류(지식재산권 보유(등록)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기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무역경영(D-9) 등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체류심사과-5472,‘05. 12. 20.) 지침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 탈루 방지 및 납세 질서 확립차원에서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는 을근 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사실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번)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연장 시 정상적인 사업운영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수출입면장이나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국내물품구매 영수증 및 공공요금 납부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체류지(주거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입증서류 등), 국민고용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보험 등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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