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나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낙후개발 사업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55세 이상자는 투자금 3억원 이상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면 됨)에게 취업 등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자금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및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자금을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는 영업실적이 있어야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으나 공익사업 투자자는 영업실적이 없어도 5년간 투자자금을 유지할 경우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익사업 투자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C-3)를 발급하여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사업 투자자로서 거주(F-2)자격 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본인, 법인의 임원 및 주주, 그리고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이다. 다만, 55세 이상의 은퇴이민 투자자는 투자금 3억원 이상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 업무처리 절차 >


입 국



사전심사 / 안내

체류자격
변경신청

거주(F-2)자격 변경

영주(F-5) 자격 변경


공익사업 투자이민 출자방식으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후에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원금만 돌려받는 무이자 원금방식이 있다. 둘째,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손익발생형 방식이 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손익발생형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신청기관으로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에 신청하고,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며,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장, 수수료, 투자자금 납입 증명서류(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해당자는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이나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은퇴투자이민자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기타 가족관계 증명서(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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